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선'의 임금을 정한다는 건데요.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는데 얼마나 인상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매년 최저임금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시간당 임금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22년 대비 인상률은 5%입니다.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하루 8시간)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슈 8시간 포함)
※아래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입니다.
• 2013년 - 4,860원(6.10%)
• 2014년 - 5,210원(7.20%)
• 2015년 - 5,580원(7.10%)
• 2016년 - 6,030원(8.10%)
• 2017년 - 6,470원(7.30%)
• 2018년 - 7,530원(16.4%)
• 2019년 - 8,350원(10.90%)
• 2020년 - 8,590원(2.9%)
• 2021년 - 8,720원(1.5%)
• 2022년 - 9,160원(5.10%)
• 2023년 - 9,620원(5.00%)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던 2021년에는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선 매년 말도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도 동결된적없이 오르긴 오르네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사업에서는 2023년부터 확정된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발표가 유독 빠른듯해서 찾아보니,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 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8년 만에 기한 내에 심의를 지키게 되었다고 해요.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 ]수식에 따라 5.02% 인상하는 걸로 결정된 것이라 합니다.
만약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센터에서 신고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한편으론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선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올해도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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