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시 주인 최대 징역 3년
2018년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소위 '개파라치'도 활개를 칠 것 같네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1.반려견 인명사고 발생 시 주인 형사처벌 - 최대 3년 징역형 앞으로 반려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견주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맹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 금지 앞으로 도사견, 핏불,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3.반려견이 인근 주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조치사항 변경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해당 지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