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소위 '개파라치'도 활개를 칠 것 같네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1.반려견 인명사고 발생 시 주인 형사처벌 - 최대 3년 징역형
앞으로 반려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견주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맹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 금지
앞으로 도사견, 핏불,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3.반려견이 인근 주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조치사항 변경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견주의 동의 없이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4.맹견의 범위 대폭 확대
기존에는 △핏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라이카 △마스티프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5.체고 40cm인 개는 보행로 입마개 필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길이) 40cm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되며,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 공간과 보행로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6.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 유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법률위반 과태료, 범칙금
작년에 유독 반려견에 의한 인명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개를 오래 길러온 애견인 중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개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든 주인 잘못이죠..
견주들이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펫티켓'을 지킨다면 동물과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체고로 맹견으로 분류하는건 조금 동의하기 힘드네요.
추가로 동물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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