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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따라 하기 쉽게 써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나와 나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500원), 동사무소(1,000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설명

 

※준비물: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프린트기

 

아래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화면이 뜹니다.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화면이 뜹니다. 

 

1.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본인'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필요한 걸로 선택합니다.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는 특정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 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제출할 곳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죠)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전자문서, 화면 열람)

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모두 체크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발급'창이 뜨고 여기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 쉽고 간단하죠?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와 부모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는 증명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필요한 곳이 있어서 출력한 김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인 데다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뽑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증하고 500원의 수수료가 들며, 방문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 지참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만약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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