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따라 하기 쉽게 써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나와 나의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터넷(무료), 무인발급기(500원), 동사무소(1,000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설명
※준비물: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프린트기
아래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화면이 뜹니다.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화면이 뜹니다.
1.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본인'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필요한 걸로 선택합니다.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특정 증명서는 특정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 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제출할 곳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겠죠)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전자문서, 화면 열람)
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모두 체크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발급'창이 뜨고 여기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 쉽고 간단하죠?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와 부모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는 증명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필요한 곳이 있어서 출력한 김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인 데다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뽑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증하고 500원의 수수료가 들며, 방문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증 지참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만약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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