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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자격

 

구직이 참 어렵죠.  좋은 회사에 금방 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운때가 안 맞으면 오랜 기간 취준생으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왕왕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아두면 득이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노동법 교육, 정장 대여. 자조서클리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구직 준비중이신 분은 관심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했던 적이 있는 사람(18~34세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선발형」

위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노숙인 등), 북한이탈주민,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한부모, 미혼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연매출 1,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절차

1. 워크넷에서 가입 후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3. 접수 및 조사, 결정

4.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여부 알림

신청 기간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 단위 증빙 서류(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전산상 확인 및 연계가 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및 증빙자료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I유형

• 현재 취업 중인 사람(단, 주 30시간 미만의 임금 근로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참여 가능)

• 근로능력, 구직의지가 없는 사람

•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

•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

•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77)가 넘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

 

■Ⅱ유형

• 현재 취업 중인 사람(단, 주 30시간 미만의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참여 가능)

• 구직의사가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교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잘 실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잘 보셨는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0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43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 전에 미리 직무를 경험하고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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