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최저시급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 / 월 1,573,770원이며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0일 기준) 3.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가 확대됩니다. 내년(2018년도)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출,퇴근 중 사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도보, 자전거, 자가용, 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까지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로 인정됩니다. 5. 공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