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률이 1명도 안된다고 하죠. 그야말로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 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주요 내용 한 번 보시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1~5시간(주 5~25시간)
-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사용 가능
-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5시간 단축 시 80% 지원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3개월 150만원 지원
(현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 별다른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었죠.)
3. 1세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 5~20%
- 연평균 의료비 56,000원으로 감소
4. 임산부 비급여 의료비 지원 질환 지원 확대
- 양수 과다 과소증, 절박유산,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자궁경부 무력증 등 6개 질환 추가 지원(총11종)
5. 아이돌봄 서비스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에서 ▷150% 이하 지원으로 확대
- 돌보미 4만3000명으로 확대
6.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 10일로 확대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 지급
7.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아동 연령
-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이번 발표를 보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에 중점을 두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쉬운건 저같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는 점이죠.
중소기업 다니는게 죄도 아니고, 제발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제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대기업가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만...
뭐.. 위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다보면 점점 더 좋아 지겠죠.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자격도 많이 완화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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