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되면 슬슬 생각나시죠?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환급받게 되면 월급 한번 더 받는 기분이 들지만 토해내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연초 미션 연말정산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영어로
year-end tax adjustment
ear-end settlement of accounts
연말정산을 하다
do the year-end tax adjustment.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1~2월입니다. 1월~12월까지 총급여액이 확정된 후 다음해 1월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2월에 연말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산후조리원 영수증 미리 챙기기
총급여 7천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시 '200만 원'한도의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 비용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세요.
2. 계부, 계모 부양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됨
재혼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재혼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신고는 연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12월 말일까지 해야만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총 급여 4,147만 원 이하인 직장인 여성은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미리 준비하기
중증환자 및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므로 12월에 미리 증명서를 발급해 두세요.
5.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 미리 확인해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보청기, 교복과 같은 영수증은 미리 받아놓는게 좋겠죠?
6. 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시 고가품 구매는 미루기
고가 물품을 구매예정이더라도 올해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내년 1월로 구매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7. 중도입사자 면세점 이하는?
면세점, 즉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는 1,408만 원입니다. 즉 올해 중간에 입사하여 총임금이 1,408만 원이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년간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 하지만 사실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는 과정이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세금폭탄 피하시고, 현명한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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