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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 계좌란 무엇일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할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 납입하고, 이를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ndividual 개인별

Retirement 퇴직

Pension 연금

 

은퇴 이후에도 삶은 너무나도 길게 이어지고, 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상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적극 장려하며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IRP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4월 14일 부터는 IRP로 의무 이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이 삼백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이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이지요.

또한 퇴직금을 IRP에 보관했다가 55세 이후 수령시 소득세를 감세해 줍니다. 

운용 기간동안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세금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혜택이 큰 반면 제약도 큽니다. 길게 봐야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IRP는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지요. 만일 중도 해지나 수령을 하게 되면 수령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 및 운용 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거라면 애초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운용수수료는 대략 0.3%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장을 다녔다! 퇴사를 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 당장 이 돈을 써야 한다 싶으면 바로 해지 처리하면 됩니다. 대신 소득세 떼고 수순 한 퇴직금을 받게 되지요. 

 

만약에 길게보고 이 돈을 상품으로 운용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세제혜택으로 인해 더 큰금액으로 운용할 수 있어 이득인 거예요. 

 

#IRP 계좌 가입 대상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공무원 및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작은 회사 면접갔을때 자기네는 IRP 가입을 해서 망해도 퇴직금 안 나올 일은 없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직장에 가입했을때 선배들이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면 흘려들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업무보다 더 귀 기울여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 설계와 관련된 장기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요성을 젊을 때 알기는 쉽지 않지만요. 그럼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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