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날 모두 일요일이네요. 직장인 분들은 혹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휴일 제도는 주말에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의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적용대상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되지요.
※유급휴일이란: 사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로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이유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 대체휴일을 주는 곳도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돌아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종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적용하는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아래에 올해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의 남은 공휴일
• 어린이날: 5월5일<목>
•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일>
• 지방선거: 6월 1일 <수>
• 현충일: 6월 6일 <월>
• 광복절: 8월 15일 <월>
• 추석: 9월 9일~11일 <금-일>
• 추석: 대체공휴일 9월 12 <월>
• 개천절: 10월 3일 월
• 한글날: 10월 9일 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 <월>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대상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석,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이 있겠네요.
잘 보셨나요? 워라밸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공휴일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다음 달 달력을 체크해보는데 평소 챙기던 쉬는 날이 이틀이나 빠져서 한숨이 나오네요. 그럼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에 만복이 넘치고 부자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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