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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갑근세 자동계산기(근로소득세 계산기)

 

두근거리는 첫 월급을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는 순간~ 두둥 코딱지만한 월급에서 참 이리저리 많이도 떼어가더군요? 특히 갑근세라는 단어가 참 낮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란 무엇일까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단, 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에는 이자, 사업, 근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갑근세는 이 중 직장에서 근로하며 받는 수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10년간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갑근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근로자 임금 2%상승, 소득세 5% 상승)슬픈 현실입니다. 

 

갑근세 자동 계산기 사용 방법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신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답니다.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하단의 '원천세'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간이세액표 부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클릭합니다. 

3. 2021년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 세율 상향(기존 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이 화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 엑셀,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네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4. 그럼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볼까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월 급여액><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첫 월급이었던 100만 원(ㅜㅜ), 가족수 3명, 자녀수 1명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잠깐 눈물 좀 닦고..) 

 

※갑근세 자동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녀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단,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당연하겠지만<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1,060,000 이상 금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나오겠죠.

 

※원천징수란?

源泉徵收.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갑근세 자동계산기 활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상당히 귀찮으면서도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 늘 환급받는 입장이었기에 "올해는 얼마 받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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