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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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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계산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최저선'의 임금을 정한다는 건데요.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는데 얼마나 인상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매년 최저임금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시간당 임금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22년 대비 인상률은 5%입니다.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하루 8시간)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슈 8시간 포함) ※아래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입니다. • 2013년 - 4,860원(6.10%) • 20..
2022년 최저임금 확정금액 안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금액(시급)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5.1%△)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 최저임금 언제, 어떻게 결정할까?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저시급 동결, 인하를 요구하는 사용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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