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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코로나 검사 비용 자가부담 이제 얼마?

오랜기간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19~ 아직 걸리는 사람이 많아서 끝이지만 끝이 아닌~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내일부터 코로나 등급 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됩니다.

 

 

문제는 코로나 검사 비용 입니다. 그동안 증상이 있을 시 코로나 검사는 병원, 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죠. 

코로나 검사 비용

코로나 검사 비용 자가부담 얼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되면서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코로나 검사 비용이 비급여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찰료만 내면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8월 31일부터는 2만원 ~ 8만원의 비용을 자가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PCR이 6만~8만원 정도, RAT(신속항원)가 2만~5만원정도 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소 전 선제검사 또한 유지됩니다. 

출처:질병관리청

원스톱 진료기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지정은 해제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재택 치료 지원도 중단됩니다. 

 

중환자 진료를 위한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됩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됩니다.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 증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는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한 명이 5일동안 먹으려면 80만원 정도가 듭니다.다 세금..)

그래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료비가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처방을 받기가 어렵죠. 한마디로 대상자가 아니면 자기 돈 내고도 치료약을 처방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의사가 치료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시체계 또한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합니다. 주간 단위의 통계 발표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이 있으며 4급에는 코로나19,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가 있습니다. 

 

 

이 외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도 없어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영세 업체는 사실 힘든게 사실이죠. 아프면 쉬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2주전에 코로나에 다시 걸렸답니다. 두번째라 그런지 목을 뭔가로 긁는 감각이 느껴지자마자! "이건 코로나다!"하고 느낌이 오더라구요. 가볍게 지나가서 고생은 안했지만 아직 기침은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일년에 한번씩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모두들 위생수칙 철저히 지키셔서 남은 한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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