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매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면 보육료 결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ars,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잠깐! 만약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깜빡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등원일수 11일만 채우면 다음 달 결제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에 지원금이 늦게 지급이 되겠지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
1. ARS 결제
① 1566 0244로 전화합니다.
② 보육료결제하시려면 "1번"
③ 아이행복 카드번호+#
④ 카드 소유자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⑤ 자녀 이름 확인 후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결제(아이사랑 포털)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아이사랑 포털(https://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은 진행해 주시고요! 인증서 등록도 함께 해주세요. 인증서 등록은 마이페이지 > 공동 인증서 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 > 보육료 결제를 클릭합니다.
③ 보육료 결제 화면이 나오면, 결제 대상 아동을 선택한 후, 하단의 보육료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결제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결제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결제내역 확인하기>
어린이집 > 보육료 결제 > 보육료 결제 현황에서 그동안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결제 (아이사랑 어플)
①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사랑'을 검색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② 앱 실행 후 '영유아 보호자'를 선택합니다.
③ 메인 화면 메뉴 중 가장 앞에 있는 보육료 결제를 선택합니다.
④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등록을 해주세요.
⑤보육료 결제 화면이 뜹니다. 결제 아동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어린이집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법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로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석일수가 11일이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가정보육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인정 출석 요청서를 써서 보내면 출석 인정을 해줍니다. 혹시 출석일수가 11일이 안되시는 분은 참고해 보세요.
저희 아이는 지난달에 감기로 8일 등원했답니다. 다행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인정 출석이 되어서 보육료는 지원받았지만요. 어린이집 처음 가면 아프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얼른 면역력이 키워져서 5일 연속 등원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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