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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세요.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직장인,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소득지원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2022년 기준으로 혼자 산다면 연소득 연간 2200만 원 미만, 외벌이는 연간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연간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가구원 조건/소득 조건/재산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가구원요건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억 원 미만이더라도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를 모두 합친 재산을 1억 4천만 원 이상 소유했다면 장려금은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와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등)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5월 1일 이후 국세청 ARS 1544 9944로 전화하시면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이나 PC에서도 가능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ARS전화

1544 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및 신청 1번 > 전화번호,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 스마트폰(손택스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하여서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전화번호, 계좌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PC)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전화번호, 계좌 확인 > 신청하기 

 

신청시기와 지급시기

신청은 22.5.1~6.1 한달간이며, 지급시기는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아니면 전화로 매우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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