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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방법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려면 필수인 자격증이 바로 "화물운송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개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화물운송자격증> 온/오프라인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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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즉시 필요하다면 직접 본부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겠지만,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겠죠? 

1. 오프라인에서 재발급 받기

시험 보신 곳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장소 : 가까운 지역본부(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5개 시험장)

◈발급 수수료: 10,000원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 반명함판 1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접수 본부에서 바로 작성 가능)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1577-0990

2. 온라인에서 재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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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S국가자격통합시스템(lic2.kotsa.or.kr/tsportal/main.do) 접속 

②우측 로그인 버튼 눌러서 실명인증

③신청/조회 메뉴 > 자격증/면허발급 > 발급 신청

발급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취득한 자격증이 표시 되고,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종류/사유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고 수수료 결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배송비 포함 12,480원)

 

*자격증은 발급 예정일로부터 5일 후 수령 가능(토/일 공휴일 제외, 발급예정일은 신청 시 별도 안내)

*자격증 신청 및 전자결제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주소변경 불가

*전자결제 완료 후 발급내역 확인에서 진행상태 및 자격증 발급 후 우체국 송장번호 조회 가능

 

 

화물운송자격시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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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교통사고 최소화,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자격시험입니다. 

 

취득 대상자

영업용 화물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 후 운전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경력 :자가용 2년 이상(면허 취득 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 시험일 기준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 검사)에 적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 취득절차

응시 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시험 접수(인터넷 빛 방문접수) > 시험 응시 > (합격 시)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 > 자격증 교부

 

시험 응시 수수료

11,500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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