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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생활정보

2018연말정산TIP!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2018 연말정산 TIP>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찮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꼼꼼히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체크하는게 좋을까요?


2018년도 연말정산, 소득과 지출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올해 사용한 지출내역(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및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의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내가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2월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가 입력하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거, 알고 계시죠? 2018년도 달라진 연말정산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1)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둘째를 출산, 입양했을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입양했을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난임수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올해부터는 난임수술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기존의 15%에서 20%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3)교육비 중 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시 체험학습비는 제외됬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연말정산부터는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로 체험학습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를 세액감면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은 원래 2016년도였으나, 2018년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기존 공제한도가 일괄적으로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되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얼마나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맞벌이일 경우 부부 중 누구의 카드를 많이 쓰는게 유리할까요?

배우자와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필요한 증빙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누락되는 항목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확인하셔서 추가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몇가지 들면..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월세 세액공제/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 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 TIP, 잘 보셨나요?

사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수 있기 때문에 더 골치아픈 일인것 같습니다. 

모두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정산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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