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생활정보

2019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체크해 보세요.

저출산대책


올해 출산률이 1명도 안된다고 하죠. 그야말로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 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주요 내용 한 번 보시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1~5시간(주 5~25시간)

-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사용 가능

-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5시간 단축 시 80% 지원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3개월 150만원 지원

(현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 별다른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었죠.)


3. 1세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 5~20%

- 연평균 의료비 56,000원으로 감소


4. 임산부 비급여 의료비 지원 질환 지원 확대

- 양수 과다 과소증, 절박유산,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자궁경부 무력증 등 6개 질환 추가 지원(총11종)


5. 아이돌봄 서비스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에서 ▷150% 이하 지원으로 확대

- 돌보미 4만3000명으로 확대


6.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 10일로 확대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 지급


7.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아동 연령

-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이번 발표를 보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에 중점을 두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쉬운건 저같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는 점이죠.

중소기업 다니는게 죄도 아니고, 제발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제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대기업가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만...


뭐.. 위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다보면 점점 더 좋아 지겠죠.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자격도  많이 완화된것 같네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