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최저시급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 / 월 1,573,770원이며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0일 기준)
3.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가 확대됩니다.
내년(2018년도)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출,퇴근 중 사고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도보, 자전거, 자가용, 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로 인정됩니다.
5.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악취와 해충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던 휴지통을 내년부터는 볼 수 없습니다.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단,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마련됩니다.)
6.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 지원됩니다.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전액 국고 지원되며,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 5만원/중고등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이 450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9.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가 인하됩니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해 최대 0.35%까지 추가로 인하됩니다.
10. 출산장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원이 지급되며,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기존: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2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병장 봉급이 405,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등병의 경우 306,100원)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 2018년 9월부터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중 주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야근 금지법도 좀 생겼으면 좋겠군요..
내년에는 모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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