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일단 청와대에서는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준수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特別赦免.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특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에 근거)
일반사면과의 차이점
일반사면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 면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범죄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 사면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 삼일절 등 특정 기념일에 모범수 몇 명을 특별사면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국민정부 이후 8차례나 이뤄졌습니다.
역대 광복절 특사 사례
1. 국민의 정부
-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 및 광복절 특사(일반 형사범, 시국사범 등 7,007명)
2. 참여정부
-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밤 범죄인, 공안사범, 선거사범, 모범 수형자, 노약자 등 총 442만여 명)
- 200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안희정, 신계륜 등 정치인 및 경제인 142명)
3. 이명박 정부
- 2008년 광복절 특사(경제인,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34만 명이 사면 및 복권)
- 2009년 광복절 특사(민생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7,770명 사면)
- 2010년 광복절 특사(노건평, 서청원, 박관용 등 사면)
4. 박근혜 정부
- 2015년 광복절 특사(서민생계형, 중소·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포함)
- 2016년 광복절 특사(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불우 수형자 등 4,876명. *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5. 문재인 정부
현재까지 광복절 특사는 없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으나 이루어지진 않을 듯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사면(赦免)'
인류 창세 이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늘 있어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를 지은 자는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형벌을 받았고, 반대로 이 죄를 용서하는 '사면'도 있었습니다. 왕이 절대권자였던 고대에서는 당연히 왕이 형벌권과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같은 통치권자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다른 여러 나라들도 통치권자가 사면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9년 제정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여유로운 주말을 맞이하실 듯합니다. 제 학창 시절엔 8월 15일 생일인 친구 이름이 '광복'인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겠죠? 아무튼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날, 보람찬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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